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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24. 선고 2018고합6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사건

2018고합6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

검사

전수진(기소), 조도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5.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C, D와 함께, C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 'E'을 이용하여 이른바 '조건만남'을 한 적이 있는 청소년 F에게 연락하여 F를 비롯한 아동·청소년 3명과 각각 성관계를 맺기로 한 뒤, 2017. 8. 29. 06: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모텔' 308호에서 피고인의 짝이 된 I여, 14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고 흔들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청소년을 모텔에서 만나 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인바,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학

판사김준영

판사장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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