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 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A, 이명 “D”)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1) 피고인은 2017. 11. 말 저녁 무렵 경주시 E 301호에 있는 F( 이명 “G”) 의 주거지에서, F과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메트 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같다) 약 0.25g 을 유리관이 연결된 마약 투약 기구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중순 22: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F에게 매매대금 7만 원을 지급하고, F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야 바( 메트 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같다) 1 정을 교부 받아 매 수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이 구입한 야 바 1 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중순 09:10 경 경주시 H 건물 301호 B( 이명: “I”) 의 집에서, B에게 매매대금 6만 원을 지급하고, B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야 바 1 정을 교부 받아 매 수하였다.
(5) 피고 인은 위 (4)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4) 항과 같이 구입한 야 바 1 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