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2. 28. 23:30경 양산시 B시장 부근에 거주하던 판매책 이명 ‘C’의 집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야바’(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야바’라고만 한다)를 구입하기 원하는 D(이명 ‘E’)을 판매책 ‘C’에게 소개하였고, ‘E’이 ‘C’으로부터 구입한 야바 2정 중 1정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를 알선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날 23:50경 양산시 B시장 부근에 있는 태국인 이명 ‘F’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F과 번갈아가며 종이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07. 26.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0. 24. 그 체류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9. 7. 9.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향정신성의약품 알선 및 수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