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9. 28. 16:4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식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통장,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9. 28. 16:4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가방에 들어있는 계약서 등을 통해 피해자 D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방을 찾고 싶으면 10만 원을 가지고 와라. 왜 경찰에 신고했느냐. 신고를 취소해라. 경찰에 신고했으니 20만 원을 받아야 겠다.”라고 말하며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떤 해를 가할 듯한 태도와 말투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0경 군포시 C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퇴근하던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1. 피해품사진기록, 현장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공갈미수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