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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166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계좌정보 등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현금인출책’이다.

피고인

A은 2015. 4. 22.경 성명불상자(일명 ‘S’)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무통장 입금하여 주면 송금한 금액의 4%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A의 친구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역할을 같이 할 것을 제의받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5.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로 농협캐피탈 U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수수료를 지급하면 연금리 2.5%로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농협캐피탈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2015. 5. 7. 11:19경 V 명의 국민은행계좌(W)로 100만 원, 같은 달

8. 13:26경 X 명의 농협계좌(Y)로 77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들은 위 국민은행계좌와 위 농협계좌의 현금카드로 177만 원을 인출하여 S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범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17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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