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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83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29. 가석방되어 2009. 7.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 서울 성북구 D 소재 차량 대여 업체인 ‘E ’에서 피해자 F 소유인 G 아우 디 A8 승용 차( 시가 6,500만원 상당 )를 월 400만원에 2011. 2. 1.까지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차량을 인도 받아 운행하던 중 약정 만료 일인 2011. 2. 1.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강원 정선군 불상의 전당 포에서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이 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 측을 상대로 1,22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누범인 점 - 피고인이 오랫동안 도피 생활을 한 점 - 공탁금액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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