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09 2016고단30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9.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 구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크루즈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19,900,000원을 대출 받고, 같은 달 12. 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대하여 위 회사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차량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잔액 16,092,613원이 남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4. 1. 경 강원 정선군 소재 정선 카지노 인근 상호 불상의 전당 포에서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채무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크루즈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20여 회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권리행사 방해범죄, 권리행사 방해 등, 제 1 유형,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