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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0 2016나2173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파기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보증금 1,300만 원의 반환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과 아울러, 위약금 1,4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약금 1,4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하고, 임대차보증금 1,300만 원의 반환 및 그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만 인용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1심 법원이 인용한 위 1,3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그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4면 제6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원고의 아버지와 피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당심에서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을 뒤집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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