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69,9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6. 10. 22. 피고로부터 광주시 D빌라 E호를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기간 2016. 10. 22.부터 2018. 10.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6. 10. 24. C에게 3,000,000원을 이율 27.90%(연체이율도 이와 동일하다), 변제기 2018. 10. 2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6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양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C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다시 F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F가 2017. 7. 2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같은 달 27.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8. 4. 19. 위 D빌라 E호를 G, H에게 매도하고, 그 무렵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전액을 반환하였다.
마. 한편, C은 2017. 9. 21. 수원지방법원 2017개회71516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8. 4. 26.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다만, 위 개인회생절차는 2018. 10. 19. 폐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양도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피담보채무의 원리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내지 담보제공을 금지하기로 하였고,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