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6. 10. 25.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 월 차임 900,000원, 기간 2016. 10. 25.부터 2017. 10. 25.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8. 7. 6. C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C으로부터 위 E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C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5,595,99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18. 5. 21. C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6,000,000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받았고, C은 당일 전화로 피고의 대리인인 F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양도금 6,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채권양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4 내지 9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채권양도 통지가 행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