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53347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