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4.26 2015가단87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2. 12. 2.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