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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08 2019가단164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7. 10. 2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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