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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2 2013고정57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09. 03. 00:30경 부산 연제구 B 2층 ‘C’내에서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맥주병으로 가격하려고 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또 다른 손님인 피해자 D(27세)가 말리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0여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09. 03. 00: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47세)과 경위 피해자 G(59세)이 행패를 제지하자 "야이 짭새 새끼야! 개새끼야, 십할새끼, 좆같은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는 등 가게 내에 다수의 손님들과 종업원이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사 F의 외근혁대를 잡아당겨서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하였으며 오른쪽 손목도 이빨로 물었다.

그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려는 경위 G을 손으로 밀어서 벽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고, 같은 날 01:00경 112순찰차 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로 가던 중 경사 F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다

갑자기 돌변하여 이마로 경사 F의 얼굴을 1회 들이박았다.

이로써 경사 F의 코에서 코피가 나게 하고 오른쪽 손목에 이빨자국이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고, 경위 G의 왼팔 상박부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여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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