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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01 2016나21460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3년 무렵 대구경북지역의 물류시설 현대화와 유통시설의 합리적 배치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대구 북구 H 및 I 일대 약 25만평 부지에 대규모 유통집적단지(J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계획하고, 같은 해 6.경부터 입주업체 모집안내와 분양안내 등을 시작하였다.

나. 위 분양안내문 등에 의하면 별지 ‘현장위치도’에서 보는 것처럼, ‘E’ 부지와 ‘F’ 부지에는 ‘종합전시장’ 건물과 ‘무역회관’ 건물이 별도로 건립되고, 위 각 부지 사이에는 ‘편도 2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개설되며, 이 사건 도로를 지나면 기업관(대기업관 및 중기업관) 부지에 접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다. 원고들은 2000. 12. 18. 피고로부터 기업관 부지 중 중기업관 지역 내에 위치한 ‘대구 북구 D 대 1656.2㎡’(별지 ‘현장위치도’에 ‘D’로 표시된 부분으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분양)하여, 같은 달 21.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매수 당시 ‘E’ 부지에는 전시장 건물이 건립 중에 있었고, ‘F’ 부지는 공터였으며, 위 각 부지 사이에는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되어 있었다. 라.

그 후 2001. 4.경 ‘E’ 부지에 G 전시장 건물(이하 ‘이 사건 G 건물’이라 한다)이 건립되었고, 당시 ‘F' 부지는 이 사건 G 건물 등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06년경부터 이 사건 G 건물이 전시장으로서의 기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 대규모 전시 컨벤션 행사를 유치할 목적으로 ‘E' 부지에 위치해 있던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도로 및 ‘F' 부분까지 확장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관련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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