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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구합60141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각 처분일자에 같은 목록 기재 각 신청인들인 피고 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 부지(이하 ‘이 사건 각 부지’라 한다) 인근에 위치한 광주시 M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아 한다)의 거주자들이다.

다. 이 사건 각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에 속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각 부지는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공장예정지가 아니고, 이 사건 각 부지와 이 사건 아파트 사이에는 이미 주택지역이 조성되어 있으며 거리 또한 상당하고, 이 사건 각 처분시 절ㆍ성토에 수반되는 비탈면 또는 절개면의 안전상 문제에 대하여는 피해방지를 목적으로 옹벽설치 등 재해방지대책을 계획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토사의 유출ㆍ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국토계획법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부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원고들에게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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