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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8 2013가단274666
가구납품대금
주문

1. 피고 씨티인테리어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5,4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서울 B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공사 1공구 공사를 수급받았다.

나. 피고 A는 2012. 4. 16. 피고 씨티인테리어 주식회사(이하 ‘피고 씨티인테리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내장 목공사를 대금 24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2013. 7. 1. 위 공사 대금을 최종적으로 246,02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24. 피고 씨티인테리어로부터 위 피고가 피고 A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가구납품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5,450,000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받고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 A는 2012. 4. 30. ∼ 2013. 7. 31. 피고 씨티인테리어에게 공사대금 246,020,000원 전부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뒤에서 위조라고 인정되는 부분 제외), 을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내용 원고는, 원고와 피고 씨티인테리어,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피고 A의 현장소장 C 사이에 이 사건 공사 대금을 피고 A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있었으므로, 피고 A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A는 원고와 피고 씨티인테리어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계약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할 당시 현장소장 C이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 A는 이 사건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계약서에 ‘원고, 피고 A, 씨티인테리어는 발주자인 피고 A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협의한다’는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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