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4. 06:18경 대전 서구 괴정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눈이 충혈된 상태에서 말을 더듬는 등 음주운전의 의심이 있어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까지 동행한 후 피고인에게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쟁점 피고인은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로 D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D지구대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 체포되었을 뿐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체포되지는 않았다.
다만,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D지구대까지 데리고 간 행위가 실질적으로 체포에 해당되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는지 본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른 인정사실
가. 경찰관들의 출동 상황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택시기사 G과 시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였으며, 경찰관 EF은 경찰차 1대에 타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E는 피고인으로부터, 경찰관 F은 G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서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분쟁 상태가 종결되지 않았다.
G은 피고인과의 분쟁에서 다소 수세에 몰린 상태였고, 경찰관 F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