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43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16. 06:10경 인천 남동구 O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다른 손님들과 서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싸움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Q과 피해자 R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 Q의 목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Q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 R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의 범죄의 제지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가 되자 화가나, 위 P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S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죽여버린다. 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위 손님들 및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