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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06 2013고단75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59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9. 22:45경 인천 남동구 D오피스텔 704호 피해자 E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초인종을 눌렀는데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현관문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시가 불상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소화기로 현관문을 내리치는 행동을 제지받게 되자 화가나 “가까이 오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소화기를 수회 휘둘러 위 G의 생명ㆍ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고, 발로 위 G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인 G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8407』 피고인은 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20:1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창영동 179-1에 있는 도원역 앞 도로를 숭의철교 방면에서 유동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앞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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