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2.21 2014고정1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01:50경 인천 남동구 C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장한테 폭행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등이 신고자 등을 상대로 신고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술에 취하여 화가나 “씨발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 니가 경찰이냐. 미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들과 통화 내용),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