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365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5. 18:4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60-1 국립중앙도서관 1층 정보봉사실에서 공부하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주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소리로 “볼펜 똑딱거리지 마, 쌍년아”, “씨발 년, 좆같은 년”, “생긴 것도 좆같은 년이” 등의 욕설을 퍼붓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가까이서 보니까 피부도 좆같고”, “피부도 병신같은 게”, “눈깔도 병신같은 게”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고소장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청원경찰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