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일행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만 18세의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에 있어 유형력의 행사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특히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각 양형인자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권고형량 범위(징역 2년 6월 ~ 3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과 보호관찰을 덧붙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충분히 인정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