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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7.24 2014노2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일행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만 18세의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에 있어 유형력의 행사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특히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각 양형인자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권고형량 범위(징역 2년 6월 ~ 3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과 보호관찰을 덧붙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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