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8. 01:10 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1161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이에스로 드스 터 2 렉 카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자료, 음주 측정 출력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의 교통 관련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벌금형을, 이종 범죄로 1회의 실형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렉 커 차를 몰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잠을 잤기 때문에 술에 깼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3시간 동안 소주 3 병을 마셨다.
불과 몇 시간 잔 정도로 술이 모두 깼을 리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