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11. 12. 02:3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정 왕 역 부근 빌라 단지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술이 깼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나 수치가 낮지 않음), 운전 거리, 동종 전과 (2011 년 )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