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13:28경 경주시 황성동 소재 황성공원 시계탑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경주역 방면에서 황성지하도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맑은 날씨에 교통량이 많지 않아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전혀 없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경주시립도서관 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1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0. 00:56경 계명대학교 경주동산병원에서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현장 및 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매우 큰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개인 합의를 한 점, 오래 전 1회의 경미한 벌금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