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내 알코올 중독자 등을 병원에 후송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자로서, 사실은 알코올 중독자인 피해자 C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록을 도와주는 척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될 수급비를 편취하고자, 2015. 12. 21. 경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 둔 리 동 고성 농협에서 피해자에게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시 통장 사본이 필요하니 통장을 주면 복사해서 면사무소에 대신 제출하고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D)에 연동된 통장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및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2경 경남 고성군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비밀번호를 잊어버릴 수 있으니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통장 뒷면에 적어두겠다’ 고 말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2016. 2016. 2. 29. 경 경남 고성읍에 있는 고성 농협 본점에서, C를 속여 획득한 통장을 피해 자인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 자동 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3회에 걸쳐 수급비로 입금된 피해자 소유인 930,000원을 인출하고, 2016. 3. 19. 경 위 고성 농협 본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481,000원을, 2016. 4. 20.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450,000원을 인출하여 합계 1,861,000원을 절취하고,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 매체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자료 회신, 예금거래 내역
1. CCTV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9 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2 항 제 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