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4. 11:55 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도산면 노 전리에 있는 통영정신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통영시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고성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내리막 도로였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54세) 운전의 E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