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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262202
금전소비대차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중국인인 피고의 전 배우자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중국인인 피고의 삼촌에게 투자하여 이윤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기로 하고, 원고 계좌를 통하여 2012. 7. 1.부터 2013. 1. 14.까지 7회에 걸쳐 총 55,954,480원을 C, D, E, F 등에게 송금하였다. 2) 원고는 E, G로부터 위 돈 중 35,714,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일부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인 20,240,480원과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인지 여부이다. 2) 원고가 제출한 원고 명의의 통장(갑 1, 2호증)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 명의의 통장(갑 3호증)에 원고가 송금한 상대인 E, G이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송금한 금액만큼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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