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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14 2017가단31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6. 1. 25. 피고에게 7,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7,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실질적 대표인 C은 2015. 2.경 D에게 E사업을 제안하였고, 이에 D은 사업진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설립한 사실, B은 2015. 10.경 피고와 사이에 E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B의 피고에 대한 기성금 지급이 지체되자 원고가 2016. 1. 25. B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기성금 지급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송금한 7,500만 원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됨에 있어 그 내용이 ‘B’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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