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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나271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대여금) 원고는, 피고가 전기료 낼 돈이 부족하다며 금원을 대여해달라고 요청하여 원고가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① 2015. 12. 8. 2,721,100원, ② 2016. 1. 6. 2,000,000원 합계 4,721,100원(= 2,721,100원 2,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4,721,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갑 제7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갑 제8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2. 8.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C)로 2,721,100원을 송금하고, 2016. 1. 6.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D)로 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4,721,100원(= 2,721,100원 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실과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 5, 6,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민법 제598조에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즉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까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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