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휴대폰 판매업체인 C을 운영하는 자로서, 휴대폰 가입자이고 미혼인 D이 통신비용을 할인받도록 하기 위해 D을 마치 인터넷 및 휴대폰 가입자인 E의 처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5. 위 C에서, ‘olleh WiFi Call/set 신청서’ 결합란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임의로 D의 기명 및 서명을 하고, 그 무렵 위 신청서를 스캔하여 KT 대리점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마치 위 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2.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주민등록등본의 E의 인적사항 하단에 ‘처 D’ 및 그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그 무렵 위 주민등록등본을 스캔하여 KT 대리점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전주시 완산구 삼천2동장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을 변조하고, 마치 위 주민등록등본이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등본) 사본, 올레 와이파이 CALL/SET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