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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8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고단1888』 피고인은 2019. 1. 22. 12:00경 울산 남구 B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올뉴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에 들어가 변속레버 앞 수납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4,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고단2429』 피고인은 2018. 7. 26. 20:51경 울산 북구 E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 내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코란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부근에서 피해자 소유의 GS칼텍스 주유카드 1장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888』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1. 사건현장 임장사진 『2019고단2429』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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