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6고단6509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3. 27.부터 2015. 4. 27.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2015. 1. 18. 자 간호사 B, C, D, E, F, G 명의의 간호 기록부에 H과 태아의 상태, H과 태아에게 취한 조치 내용 및 시간 등을 임의로 기재한 후 위 간호사들의 서명을 하여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 인 위 간호사들 명의의 간호 기록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4. 27. 경 위와 같이 위조한 간호기록 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 중구 후 암로에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간호 기록부를 제출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G, B의 각 법정 진술

1. H, I,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인증서, 각 녹취록

1. Labor Record,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간호 기록부, 변경 전 근무 기록지, 조작된 근무 기록지, 변경 전 간호 기록부, 변경 후 간호 기록부, 분만 & 수술센터 일일 현황

1. 모바일 분석 보고서, 통화 내역, 각 이메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의료사고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감정에 있어서 의료인의 의무기록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