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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2 2018가단25764
건설기계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5. 21.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단, 용도는 자가용이었고, 등록번호는 D였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의 아버지 B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8. 7. 30. 피고로부터 가항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고 한다)를 26,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날인 2018. 7. 31. 이 사건 건설기계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용도를 영업용으로 변경한 후 E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이 사건 건설기계의 성능기록부의 제시를 요구하는 B에게 ‘운행을 해보고 정상운행이 되지 않으면 환불이나 하자수리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원고의 대리인 B는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후 이 사건 건설기계의 에어가 계속적으로 빠져 나오고, 차량의 부식상태가 심각하며, 에어컨도 작동이 되지 않는 등 하자가 있어 원고는 2018. 8. 29.자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매매대금 26,000,000원을 반환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8. 8. 29.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원고의 대리인 B와 26,000,000원에 이 사건 건설기계를 매도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당시 B로부터 이 사건 건설기계의 성능기록부의 제시를 요구받지 않았으며, 이 사건 건설기계에서 매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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