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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221282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5. 5. 21.경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설기계를 대금 362,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않고 있던 중인 2015. 12.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를 임대하였는데, D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다. D이 이 사건 건설기계를 사용하던 2015. 12. 16.경 이 사건 건설기계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당시 아직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여서 D과 사이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하기가 어려웠으며, 이 사건 건설기계는 D의 건설현장에 방치되어 있었다

원고가 D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21282)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다. . 라.

피고는 신용계업무, 대출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C에 대하여 2015. 5. 27. 만기일자를 2015. 11. 27.로 정하여 642,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현재 위 대출원금 잔액 542,058,067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

마. 피고는 C에게 위와 같이 돈을 대여할 당시 위 회사로부터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교부받았고,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 2016. 1. 7.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D을 상대로 이 사건 건설기계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였는데, C와 D의 동의 하에 D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2016. 1. 14.경 이 사건 건설기계를 인도받은 후 위 인도명령신청을 취하하였다.

바. 원고는 2016. 5. 2.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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