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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9 2017가단1175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상호: C)는 건설기계도급대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6. 4. 13. 주식회사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고 한다)를 매수하였고, 그 후 2013. 3. 5.까지 매년 이 사건 건설기계의 정기검사를 받아 모두 합격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상호: E)는 중기대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3.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설기계를 163,000,000원에 매수한 다음 2013. 4. 9. 등록번호를 ‘F’로 변경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3. 29., 2015. 2. 23. 및 2016. 2. 16. 이 사건 건설기계의 정기검사를 각 받았고, 모두 합격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2017. 9. 11. 정기검사에서 이 사건 건설기계의 차대번호(G) 새김각자가 등록 당시의 차대번호 새김각자와 그 위치 및 모양이 다른 것으로 드러나 불합격판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창원시장은 2017. 10. 10. 예고한 후 2018. 1. 10. 이 사건 건설기계 등록을 직권말소하였다. 라.

이 사건 건설기계의 2017. 9. 11. 정기검사 당시의 차대번호 새김각자는 원고가 최초로 받은 2014. 3. 29. 정기검사 당시의 차대번호 새김각자와 그 위치 및 모양이 동일하다.

【인정근거】갑 1 내지 5, 9, 10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창원시마산차량등록과 및 H검사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건설기계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를 매수할 당시에 이미 그 차대번호 새김각자가 변형된 상태로서 직권등록말소 대상이었는바, 원고는 매수 당시 그러한 사정을 착오로 인해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163,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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