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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4.04 2018가단3472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 A 주식회사에 9,842,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제1, 2 건설기계’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 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소유이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제3 건설기계’라 한다)는 원고 B의 소유이다.

나. 2018. 9. 7.경 E, F으로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제1 내지 3 건설기계를, 피고 D는 이 사건 제1, 2 동산을 각각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다. 피고 C은 2018. 12. 8. 원고 A 주식회사에 이 사건 제1, 2 각 건설기계를,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3 건설기계를 각각 인도하였다. 라.

2018. 9. 7.부터 2018. 12. 8.까지 사이의 이 사건 제1, 2 건설기계의 임대료 상당액은 합계 9,842,000원(운반비 242,000원이 포함된 금액임)이고, 이 사건 제3 건설기계의 임대료 상당액은 5,100,000원이다.

이 사건 제1, 2 동산의 임대료 상당액은 월 5,2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2018. 9. 7.부터 2018. 12. 8.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1 내지 2 건설기계를 권원 없이 점유하면서 이를 사용ㆍ수익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2 건설기계의 소유자인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제1, 2 건설기계의 위 기간 동안의 임대료 상당액인 9,842,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원고 A 주식회사에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9,842,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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