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2013년 압제127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1.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합4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2.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1. 21:3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여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물에 섞어 미성년자인 E(여, 17세)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미성년자에게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2013. 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6. 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물에 섞어 미성년자인 위 E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미성년자에게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2013. 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6. 4:00경 위 G 모텔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물에 섞어 미성년자인 H(여, 17세)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미성년자에게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라.
2013. 1. 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8.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물에 섞어 미성년자인 위 E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미성년자에게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E에게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해 준 후 위 E과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2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