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합44, 47(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
수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전혜현(기소, 공판), 김성현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2.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2013년 압제127호의 증제1호(필로폰 2.62g)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의 범위는 2013고합4호의 판시 제2항에 한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1.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합4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2.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1. 21:3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여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물에 섞어 미성년자인 E(여, 17세)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미성년자에게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2013. 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6. 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물에 섞어 미성년자인 위 E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미성년자에게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2013. 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6. 4:00경 위 G 모텔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물에 섞어 미성년자인 H(여, 17세)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미성년자에게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라. 2013. 1. 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8.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물에 섞어 미성년자인 위 E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미성년자에게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E에게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해 준 후 위 E과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2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1. 15.경 김해시에 있는 K부근에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3.49g을 L으로부터 2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013고합47]
1.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2013. 1.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N 부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5g을 2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아파트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P에 있는 Q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4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의 진술서
1. 검찰압수조서
1. 소변검사결과서, 통신자료회신, 각 감정의뢰회보, 각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A의 최근 출소일자 확인보고)
[2013고합4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찰압수조서
1. 마약류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각 통화내역,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마약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3. 1. 7.자 마약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1. 추징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2013고합44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2013고합44호 판시 제1의 가.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 유형 :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3유형
○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요소(동종 전과)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제1경합범죄] 2013고합44호 판시 제1의 나.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유형 :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3유형
○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요소(동종 전과)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제2경합범죄] 2013고합44호 판시 제1의 다.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 정)죄
○ 유형 :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3유형
○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요소(동종 전과)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4년 8월(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 형량 상한의 1/3을 각 합산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들에게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여 주고, 성적 쾌락을 추구할 목적으로 그 중 1명의 여자 청소년과 성매수 행위를 하였으며,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사건으로서 그 범행 내용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마약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 마약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미성년자를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백태균
판사이준민
판사김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