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춘천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현장명 : C ㈜ 우일 전석운반 계약을 성사시킴에 있어, 커미션 10%를 매 기성시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25톤, D -> C 현장까지 , 192,000원)
나.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우일(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사이의 전석운반계약에 의한 전석운반대금은 2011년 하반기에 금 4,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 2012년 상반기에 금 26,864,000원, 2012년 하반기에 금 27,540,000원, 2013년 상반기에 금 59,040,000원, 2013년 하반기에 금 49,680,000원, 2014년 상반기에 금 35,460,000원, 2015년 상반기에 금 33,580,000원, 2015년 하반기에 금 13,535,000원, 2016년 상반기에 금 1,080,000원, 합계 금 250,779,000원이다.
다. 피고는 2012. 2. 소외 주식회사 창일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금 7,5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소외 봉건설 주식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2. 2.부터 2015. 1. 까지 합계 금 24,0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년경 소외 회사로부터 E 조성공사를 도급받은 후 위 공사 중 전석운반을 피고가 하도록 소외 회사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전석운반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공사비의 1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공사비의 일부를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소외 주식회사 창일과 소외 봉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