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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7 2016노47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항소이유서 미제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11.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6. 8. 1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은 사실, 이 법원이 2016. 8. 17.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에게 2016. 8. 19.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사실, 피고인이 2016. 8. 22.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이 법원이 그 다음 날 국선변호인선정을 취소한 사실,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은 2016. 10. 13. 의견서 피고인 B의 사선변호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 사건 항소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바, 직권으로 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담당한 역할과 가담의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에 피고인 등이 변호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므로, 그 반대해석상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 비로소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는 항소법원이 피고인과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 사선변호인 선임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 또는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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