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23 2020가단10490
소멸시효중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 8. 17. 선고 2009가소74363 물품대금 청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가소74363 소송을 제기하여 2010. 8. 17. 판결이 선고되고 2010. 9. 15. 확정되었다.

피고가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를 지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