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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8 2020가단7838
소멸시효중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 8. 26. 선고 2010가단16475 대여금 청구 사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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