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02 2020가단1861
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22,06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 3. 4. 선고 2009가단36190 판결의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