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1 2019고단342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4. 01:46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마당을 통하여 그 집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D회사cctv 사진, 방범용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나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아무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까지는 원치 않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