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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10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피해자 C( 여, 64세) 딸의 부탁으로 구미 인동으로 일을 하러 가면서 피해자의 딸의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딸의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 돈은 지가 벌면서 왜 출퇴근은 우리 딸과 사위가 시켜 줘야 되느냐

“ 고 말하는 것을 퇴근을 하던 피고인이 들어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1. 20. 23:30 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약 10 세대 주민이 듣고 있는 가운데 “ 니는 사람을 이용해 먹고 끝에는 배반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 E 마누라에게 남편 일한 거 160만 원 안 주었다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쳤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E 마누라 (F )에게 노동에 대한 보수를 모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5. 11. 21. 11:00 경 피해자에게 다시 항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닫힌 대문을 열고 들어가 수돗가에서 김장을 담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나 허락 없이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1. 14:31 경 피해자의 집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 집 대문을 열고 마당을 통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제사를 준비 중인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법만 없었으면 난도질해 갖고 내가 갈아 쳐먹어도 분이 안 풀린다” 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나 허락 없이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동네 주민과 함께 김장을 담고 있는 피해자에게 “ 니 씹구멍으로 빠진 새끼들은 다 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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