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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6.자 84모3 결정
[압수물환부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집32(1)형,383;공1984.4.1.(725) 469]
AI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17조 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를 허용한다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검사의 거부조처는 형사소송법 제417조 가 규정하는 준항고로 불복할 대상이 될 수 없다.
판시사항

몰수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 압수물에 관한 검사의 인도거부에 대한 준항고의 가부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417조 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를 허용하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 가 규정하는 준항고로 불복할 대상이 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욱, 이유영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재항고인 주장의 준항고 및 재항고이유 등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형사소송법 제417조 소정의 준항고로 불복하고 있는 검사의 처분이라는 것은 같은법 제3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해제된 압수물건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조처인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17조 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를 허용한다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검사의 거부조처는 형사소송법 제417조 가 규정하는 준항고로 불복할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74.5.30. 자, 74모28 결정 )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검사의 조처에 대한 재항고인의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와 법률위반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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