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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5. 12.자 83모12 결정
[검사처분이의에대한재항고][집31(3)형,44;공1983.7.1.(707),999]
판시사항

준항고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16조 , 제417조 의 준항고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는바, 이는 제419조 , 제415조 에 의한 재항고에 해당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은 재항고인이 검사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청구(준항고)하고, 원심이 그 불복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즉시 항고를 제기하자 원심법원은 이를 형사소송법 제415조 의 재항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건 기록을 당원에 송부한 사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17조 소정의 준항고에 관한 원심결정이 재항고의 대상이 되는 여부 즉, 이 사건 재항고의 적법여부를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419조 에 의하면 제416조 , 제417조 의 청구(준항고)가 있는 경우에 「 제415조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형사소송법 제415조 에는 본문, 단서의 구별이 없고 다만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이는 위 제415조 의 규정내용이 본문, 단서로 구별되어 본문의 내용이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하지 못한」고 되어 있던 것을 1963.12.13 법률 제1500호로 형사소송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제415조 의 내용만을 현행과 같이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개정하고 「 제415조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한 제419조 는 정리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놓아둔 개정연혁에 연유된 것인바, 위와 같은 경위로 현행 형사소송법 제415조 에는 본문, 단서의 구별이 없어졌으므로 제419조 에서 준용한다고 하는 「 제415조 본문의 규정」이란 「 제415조 의 규정」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416조 , 제417조 의 준항고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결정에 대한 이 사건 즉시항고는 형사소송법 제419조 , 제415조 에 의한 재항고에 해당되어 적법하다.

2. 그러므로 나아가서 재항고이유를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검사의 소론 구금처분이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불법감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재항고인의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형사소송법 제415조 에 규정된 재항고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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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983.3.3자 83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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