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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15.자 2013모1970 결정
[준항고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AI 판결요지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일종의 항고소송이므로, 통상의 항고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이익이 있어야 하고, 소송 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준항고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판시사항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의 법적 성격(=항고소송) 및 이익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소송 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준항고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준항고인

준항고인 1 외 2인

변 호 인

변호사 설창일 외 2인

재항고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피고인

주문

원심결정 중 피준항고인들이 (가)환부를 거부한 행위를 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준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일종의 항고소송이므로, 통상의 항고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이익이 있어야 하고, 소송 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준항고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 대법원 1999. 6. 14.자 98모121 결정 , 대법원 2014. 4. 15.자 2014모686 결정 등 참조).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 피준항고인들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아 2012. 5. 22.경 통합진보당 서버 3개를 압수하여 외부로 반출하였는데, 이 사건 영장에는 압수 대상 서버의 원본 반출이 허용되는 경우의 압수방법 제한에 관하여 ‘반출한 서버는 그 봉인을 개봉하여 복제한 후 지체 없이 피압수자 등에게 반환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출일로부터 7일을 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피준항고인들은 통합진보당 측 전산전문가 및 변호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압수물의 봉인을 해제하고, 서버 3개에 있는 하드디스크 4개의 이미징 복제본을 생성한 다음 원본 하드디스크들을 다시 봉인하였다.

다. 피준항고인들은 2012. 5. 31. 통합진보당을 대리하여 출석한 주식회사 ○○○○○○○ 직원 청구외인에게 (IP 주소 1 생략) 웹서비스용 서버 원본, (IP 주소 2 생략) 구 투표시스템 서버 원본, (IP 주소 3 생략) 오라클 DB 서버(이하 ‘이 사건 서버’라 한다) 원본 중 하드디스크를 반환하였으나, 이 사건 서버는 원본 서버데크 또는 그와 동일한 성질의 구동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복호화, 파일변환 등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구동장치 사양이 달라질 경우 정상적인 작업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서버데크의 반환은 거부하였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피준항고인들이 이 사건 서버데크의 반환을 거부하자, 준항고인들은 2012. 5. 31. 이 사건 서버데크를 반환받지 못하여 통합진보당 전당대회를 위한 선거 준비 업무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환부해 달라고 주장하며 준항고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피준항고인들은 이 사건 서버데크와 성질이 동일한 구동장치를 확보한 후 2012. 6. 20.경 이 사건 서버데크를 준항고인들에게 환부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준항고인들의 이 부분 준항고는 이 사건 영장의 집행방법이 위법하므로 그 집행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라기보다는 이 사건 서버를 당장 사용하여야 하므로 이를 환부해 달라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령 피준항고인들이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기간 내에 이 사건 서버데크를 준항고인들에게 환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준항고인들이 원심 소송 계속 중 이를 준항고인들에게 환부한 이상 준항고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 준항고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준항고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피준항고인들이 이 사건 서버데크의 환부를 거부한 행위를 취소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준항고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피준항고인들이 2012. 5. 31.까지 (IP 주소 3 생략) 오라클 DB 서버데크의 (가)환부를 거부한 행위를 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는바, 이 부분 준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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